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5년 4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했으나,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도로변에서 잠에 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익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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