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반환받고자 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탁한 원금 외에 이자를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망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원고와의 합의해제로 인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이는 망인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해제로 인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자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