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물품 입고 및 판매, 수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4년 8월,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아스콘을 E건설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이를 F에게 판매하여 1,0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처원장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