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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선박의 전기장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다른 선박들에 피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연안복합어업 어선 B호의 선주이자 선장으로, 선박의 전기장치 관리 및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시켰습니다. 2024년 2월 24일,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빗물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근에 계류 중이던 C호, D호, E호까지 화재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선박에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 피고인 소유 선박도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중 변호사
변호사강성중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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