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담보 설정된 시설을 매각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공장용지와 시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고철업자에게 매각하여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며, G의 지시에 따라 매각했을 뿐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G도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진대 변호사
법률사무소진주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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