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P2P 대출 사기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가 F사의 이사로서 E의 사기행위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E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F사의 NPL 동산물품 매입계약서를 이용하였고, 피고가 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F사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G가 피고의 동의 없이 이사로 등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F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F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G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며, 피고는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G를 고소하여 G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F사의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E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아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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