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남편 E과의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확정받고 이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상간녀)에게 별도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 E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이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상계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E과 1980년 4월 2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E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E은 수시로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으며, 심지어 원고와 E이 함께 사는 집의 출입구 비밀번호를 피고에게 알려주어 피고가 원고가 없을 때 집에 드나들기도 했습니다. E은 피고가 사준 옷을 입고 다니고,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를 비교하는 말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원고와 E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자, E은 동생 부부 앞에서 원고에게 "두 번이나 여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점 평생 반성하며 더 이상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기재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은 이행각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를 계속 만났고, 피고와의 관계를 따지는 아들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원고와 E은 별거를 시작했으며, 결국 원고는 E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이혼 판결에서 피고와 E의 관계가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어 E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는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의 전 남편 E이 이혼 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지급으로 인해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남편 E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전 남편 E이 관련 이혼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이미 모두 지급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E의 변제로 인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와 E의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이며,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의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채무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한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특수한 형태의 연대 채무입니다. 변제에 의한 채무 소멸: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면, 그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E이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간녀 피고 C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셋째,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외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외도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재산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