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8월 22일 새벽,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 주시와 차선 준수 등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사망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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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