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89,113,9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후, 피고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일반분양절차가 지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 말소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 이자와 보증서 발급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선행판결을 근거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이라며 말소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선행판결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태원 변호사
The바로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장군로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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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열 변호사
법무법인 해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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