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하순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14세 여성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2023년 3월경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1일,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로 인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택화 변호사
창원형사전문&성범죄 변호사 21세기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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