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공동운영하는 병원의 조합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병원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금액을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조합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병원의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장부 열람·등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장부 열람·등사를 요청한 적이 없고, 자신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 가처분 결정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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