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슬리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오전 7시 13분경, 창원의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 취객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피고인 B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F에게 '씨발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의 필요성, 슬리퍼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이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히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