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E는 2016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년 11월경부터 E와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하였고, 원고는 2024년 2월에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혜 부산명지변호사사무실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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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4
정태규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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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룡 변호사
대겸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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