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B는 2022년 9월 30일 피해자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방문 문틀을 내리쳐 특수협박 혐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7일 발생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2021년 11월 27일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배우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방문 문틀을 내리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21년 11월 27일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2022년 9월 30일의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021년 11월 27일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검사는 무죄 판결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서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문틀을 내리친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2년 9월 30일 발생한 상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2021년 11월 27일 발생한 상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유죄 인정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방문 문틀을 내리친 행위는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30일 상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1년 11월 27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이혼 절차 시점에 뒤늦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특수협박 및 상해(2022. 9. 30.자)에 대한 벌금 300만 원 유죄 판결과 상해(2021. 11. 27.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때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방문 문틀을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당시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상해죄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사건 발생 후 신고 또는 진술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원심에서 2022년 9월 30일자 상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2021년 11월 27일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무렵 뒤늦게 피해를 주장했다는 점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4. 항소심의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협의 의도와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간이 지연되어 진술하거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신체적 피해 발생 사실과 가해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는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단서, 사진,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량은 피고인의 여러 개인적 사정,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을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