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