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부정확하게 설명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을 원고에게 제공했으며, 원고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가가 낮아진 점과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중개인으로서의 조사·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조사·확인할 책임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