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요양병원 사업 투자금을 명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례식장 및 납골당 관련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이 사건은 피고가 E와 공모하여 요양병원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요양병원 사업의 사업성을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했고, 이에 원고는 7,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지 매입이나 사업 준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장례식장 및 납골당 사업에 대해서도 피고와 E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중간 매개자였을 뿐이며, 투자금은 E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요양병원 사업의 사업성을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한 점, 피고가 받은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및 납골당 사업에 대한 기망행위는 피고가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항변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전체 사건 425
손해배상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