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에서 야간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71세 피해자를 차로 치어 '미만성 뇌신경축삭 손상'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불구가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우산을 쓴 채 무단횡단한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