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과거 처벌 시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16년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종목 변호사
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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