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0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종목 변호사
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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