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D가 외국인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집을 계약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 D와 E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한 사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성매매 알선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인터넷 광고를 통한 적극적 알선, 범행 규모와 수익이 상당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된 판결.
피고인 D는 피해자 G에게 허위로 월세집 계약을 제안하고 보증금과 계약금을 받아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D와 E는 J와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및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D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성매매 알선과 광고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의 규모와 수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석종목 변호사
더킴로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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