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망 E가 사망하기 전 자녀들에게 토지보상금을 분배한 것과 관련하여, 망 E의 장녀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 H의 몫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 E가 피고에게 망 H의 몫인 5,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 E가 피고에게 망 H의 몫을 보관하도록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망 E가 상속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망 E의 사망 전까지 분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과 탄원서가 상반되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