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망인의 토지보상금 분배와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보관된 금액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망 E가 사망하기 전 자녀들에게 토지보상금을 분배한 것과 관련하여, 망 E의 장녀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망 H의 몫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 E가 피고에게 망 H의 몫인 5,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 E가 피고에게 망 H의 몫을 보관하도록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망 E가 상속인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망 E의 사망 전까지 분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과 탄원서가 상반되며,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택화 변호사
창원형사전문&성범죄 변호사 21세기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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