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항소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을 인지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충격을 느낀 후 반응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전체 사건 180
상해 27
교통사고/도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