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이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는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이 고려되어 형이 결정되었다.
피고인 B, A, C, D, E는 2023년 1월경 정부의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F은행으로부터 7,2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