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건물 인도 의무를 부과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지 않았으며, 설령 양도했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피고는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여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남일 ·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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