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132회에 걸쳐 약 4,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총 132회에 걸쳐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금액도 전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