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B와 D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 B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 D는 임금 미지급 및 허위 서류 제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 C와 E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B와 D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됨.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D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체당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Z개발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판단되었으며, 피고인 D는 W 및 주식회사 H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D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D는 임금 미지급 및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와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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