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 넷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2025년 6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면접교섭권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네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경부터 피고가 집을 떠나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원고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동이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고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소송 관련 서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되었고 피고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입니다. 둘째,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넷째,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네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6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자녀 1인당 월 3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피고의 부재로 인해 추후 협의나 별도 재판을 통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원칙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사 및 능력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양육비 기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비양육 부모의 소재가 파악된 이후 자녀의 의사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