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집에 오지 않고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에게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한 것으로, 피고가 2022년 11월경부터 집에 오지 않고 거소를 알리지 않아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동을 민법 제840조 제2, 6호에 따른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하며,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들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