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 도로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상속을 통해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사용이익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는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부당이득액을 도로 개설 당시의 이용현황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감정 결과는 항공사진 판독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부성혁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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