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의 통행로를 방해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 제거 및 통행방해금지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I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캠핑장으로 가는 도로를 채무자들이 막아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며, 도로가 막히면 영업과 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고, 도로에 토사만 적치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E는 도로가 위치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해왔고, 다른 통행로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새로운 통행로 개설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도로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도로에 적치된 토사를 7일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3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원 변호사
더원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1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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