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 B, C의 운영자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한 사건.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소방시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인정되었으나, 회사의 파산 절차에서 체당금이 변제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일부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기각되었다.
피고인 A는 여러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죄가 경영상의 어려움에서 비롯되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경영상의 어려움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는 각각 소방시설 미이행과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아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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