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아파트 계약금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 도박에 사용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5월 2일 피해자 B에게 아파트 계약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30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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