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 2,6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2년 6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판매대금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 B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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