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