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징역 10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 판단에 대한 고유의 재량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고려하여,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양형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원 변호사
변호사박주원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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