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주식·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의 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저지르고, 친구 K과 함께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L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주식·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 가담: 성명불상의 '리딩 투자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0명으로부터 5,811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이체되었고, F, G, H, I 등의 공범들이 이를 인출하여 조직에게 전달할 계획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중순경 지인 G로부터 '자금 인출을 담당하는 H, I과 동행하며 현금 인출을 감시하고, 이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 G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A는 H, I과 동행하여 새마을금고 여러 지점에서 총 3,00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G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무슨 돈인지 알겠다', '머 좋은 돈은 아니것지' 등의 대화를 여자친구와 나누며 범죄수익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폭행: 2024년 2월 12일 새벽, 피고인은 친구 K이 운전하던 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L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K은 차 문을 열어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의 좌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리딩 투자 사기'의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와, 별개의 사건으로 친구 K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금융 질서에 혼란을 주며, 수법이 지능화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인출하고 전달책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 및 지위,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사기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들었기에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사람을 종범(방조범)이라고 합니다. 종범은 정범(주된 범죄자)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가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는 F, G, H, I과 함께 사기 피해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공모하였고, 친구 K과 함께 피해자 L을 폭행하였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중대한 범죄로 얻은 돈(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 마치 정당하게 얻은 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과정을 위장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폭행):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죄를 저지르면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친구 K과 함께 피해자 L을 폭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피고인 A의 공동폭행죄는 이 폭행죄를 기본으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것입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방조죄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조절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 공동 폭행의 여러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투자 사기 경계: 주식·비트코인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비상장 주식 매입이나 특정 플랫폼 투자를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SNS나 전화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돈세탁 가담의 위험성: 아무리 적은 역할이라도 범죄 조직의 돈세탁 과정에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 방조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중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인출해서 전달만 하면 된다'거나 '사람만 감시하면 된다'는 등의 제안을 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및 법인 계좌 사용: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범죄 수익을 이체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발적 폭행의 심각성: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폭행이라도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하는 '공동 폭행'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감정적인 다툼을 피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