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P 코인이라는 허위의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코인이 상장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회사는 매출 없이 손실만 발생하여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넸고, 피고인은 이를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의 일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약속했으나 소재불명이 되어 체포되었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