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에게 옹벽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2차 공사대금이 4,224,000원으로 묵시적 합의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차 공사대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차 공사를 완료했으며, 2차 공사대금 8,060,800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1차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옹벽이 무너졌고, 2차 공사는 하자보수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1차 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2차 공사대금을 4,224,000원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차 공사 시작 전에 피고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1차 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블록의 종류와 크기를 지정했으며 기초공사를 생략한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공사대금 4,22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전체 사건 260
건축/재개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