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년 3월 15일 저녁,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유두를 빨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잠옷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안방으로 들어가고 다른 지인이 귀가하자, 잠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잠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에 준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양형 기준 적용,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만취 상태라도 타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