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O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부모보육료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O 교육감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어린이집 회계 재산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다만,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 건은 반품 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판결과 포괄일죄 관계로 무죄 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