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O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부모보육료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O 교육감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어린이집 회계 재산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다만, 크리스마스 트리 구입 건은 반품 후 환불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판결과 포괄일죄 관계로 무죄 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O 교육청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후지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등 총 44회에 걸쳐 약 7,962,660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마치 어린이집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부모보육료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횡령 및 부정 사용을 했으며, 그 금액이 약 800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입했다가 반품하여 환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유죄 판결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진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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