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유사투자자문업체 G의 피고인들이 허위 수익률 보장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B, E, F는 유사투자자문업체 G를 운영하며, 주식 투자 관련 고급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가입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며 불법적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수익률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였고, 신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의 환불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구조로 운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B, E, F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C, D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에게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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