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며 A은행에서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습니다. 1998년 12월부터 1999년 1월까지 피고인은 총 2,950만 원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했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