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특약사항을 피고가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하기로 했으나, 피고의 약정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61,670,78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으나, 여전히 60,521,765원의 손해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손해배상금 60,521,7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