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관의 주거 침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거지에서 소란행위를 계속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여러 차례 출동했으나, 피고인은 경찰의 계도를 듣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피고인을 제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동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만성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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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