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수령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사기 범행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부 수령한 후 공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기중기 작업을 약속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에게는 철거비용 계약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M에게도 철거비용을 받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G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각 사기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호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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