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가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다가구주택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다가구주택 3개동의 골조공사 대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총 371,640,00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공사대금이 256,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101동, 102동, 103동의 공사대금과 102동 다락방 재시공비를 포함하여 총 36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중 피고가 인정한 진입로 박스공사 인건비 1,5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61,500,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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