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가 진행하는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추가로 4천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며 총 6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송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반환을 약정했거나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사업상 관계를 맺고 금전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를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여 발생한 금전 반환 분쟁입니다. 특히 금전이 피고 명의가 아닌 제3자(D)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당사자 간의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핵심적인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총 6천만 원이 투자금 회수 약정이 있는 투자금이거나 대여금인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총 6천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2021년 11월 12일자 2천만 원이 피고의 반환 약정 하에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2022년 1월 27일과 1월 28일자 각 2천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금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법적 성격(투자, 대여, 동업 자금 등)과 반환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그 합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성격 또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불분명하거나 입증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 등)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 원인 사실을, 피고는 항변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원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소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 단순히 금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환 약정 등 대여의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투자금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금 회수 약정이나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전을 송금할 때는 그 목적(투자, 대여 등)과 반환 조건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문자 메시지, 녹취 등으로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투자의 경우에도 투자 계약서에 투자금액, 투자금의 성격, 수익 분배 방식, 원금 회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및 거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은 투자금, 대여금, 동업 자금 등 여러 성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금전의 용도와 반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