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가 합의를 깨고 계속 연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선행 소송 중 합의를 통해 피고가 C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피고는 C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약정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C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의 연락을 지속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분에 대해 법리를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약정을 어긴 시점과 위약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채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일 변호사 임채훈 강상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1길 31-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1길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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