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J의 배우자인 피고가 J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J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J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J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J는 피고에게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J의 조세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J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J와 피고의 관계 및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J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J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원 변호사
더원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1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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