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와 F건설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무가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주채무 소멸로 인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F건설에 대한 채무가 2025년 1월 17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독자적인 채무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원고의 채무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F건설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됨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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